"교도소 에어컨 필요성 놓고 미국서 헌법 논쟁"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한여름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에서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하는가를 두고 헌법 논쟁이 일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대다수 교도소는 에어컨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여름이면 교도소는 '찜통'으로 변하고 수감자들은 40도에 육박하는살인적 고온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곤 한다.

애리조나주와 미시시피주, 위스콘신주의 경우 최근 몇 년새 판사들이 연방 수정헌법 8조에 따라 고온 또는 저온에 투옥해서는 안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죄수들의 '편의'에 세금이 사용되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 등으로 인해 감옥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는 '교도소 개혁' 활동가들은 노력은 여전히 큰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따라 수감자 등이 관련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텍사스 형사사법부의 경우 집단소송을 비롯해 이와 관련한 다수의 소송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러 지역 당국은 에어컨을 설치, 개선, 운영하는 데에는 수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며, 수감자들에게 안락한 환경을 조성할 용의가 없다거나 고온으로 인한 병을 얻은 수감자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에어컨 설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많은 관리는 단순히 교도소의 기온이 수감자나 그들의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만큼 심각할 정도로 높지 않다고 일축하기도 한다. 한 관리는 "나는 20년간 에어컨 없는 집에서 살았다"고 말했다.

반면 수감자나 변호인, 의사 등 에어컨 설치를 주장하는 측은 이는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교도소 내의 살인적 더위가 건강상 문제를 유발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상 문제가 있는 3명의 죄수를 맡는 한 변호사는 이 문제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은 법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극단적인 더위는 개인에게 심각한 위해에 노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장병과 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는 한 수감자는 "내게 냉방은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의료적 필수품"이라고 말했다.

한 수감자의 변호사는 "남부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에어컨을 갖고 있다"며 "이것은 더는 사치품이 아니다. 수감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이가 그것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