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명 가수 등 여성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 등 5명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로 혐의가 입증됐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씨에게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강씨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채택된 유명 여가수 A씨 등이 법정에 불출석함으로써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외 다른 증거들은 간접적이나 추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강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연예인 A씨에게 미국 사업가 B씨와의 성매매를 주선하고 대가로 미화 1만달러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4월엔 여가수 C씨를 역시 B씨에게 소개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미화 2만5000달러를 챙긴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