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이중국적자 151명 중 미국 국적자 88% 최다…절반 이상이 국외연수 기간 중 '의도적 해외 출생' 

"국외연수제도, 이중국적 취득 발판 전락" 비판
[뉴스포커스]

 
 한국 외교관 자녀 중 151명이 이중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중 88%에 해당하는 133명이 미국 국적자여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이들 외교관 자녀의 절반이 부모의 국외연수 때 태어난 것으로 드러나 한국 정부가 전문 외교관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외연수제도가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 취득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3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외교관 자녀 중 151명이 이중국적을 취득했다. 이중국적 자녀 151명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 133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일본·러시아·캐나다(각 3명), 브라질·멕시코(각 2명), 베네수엘라·코스타리카·콜롬비아·폴란드·우루과이(각 1명) 등의 순이다.

 특히 151명의 자녀 가운데 83명(55%)이 부모가 미국 등에서 국외연수를 받는 기간에 출생해 이중국적을 따낸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외공관 근무자는 163개 공관에 1274명이며, 국외연수자는 연평균 38명으로 재외공관 근무자 대비 국외연수자의 비중은 3%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 자녀가 전체 이중국적 취득 자녀의 54.9%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의도적 해외 출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취득할 당시 부모의 근무 형태는 국외연수가 83명으로 전체의 54.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공관근무(46명), 외교부 입부 이전(12명), 본부 근무(6명), 휴직중(4명)이 뒤를 이었다.

 외교부 국외연수는 외교관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높이고, 분야별 전문 외교지식을 쌓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한 전문 외교인력 지원 제도다. 국외연수로 해외에 나갈 경우 급여는 연가보상비와 가족수당 등을 빼고 받지만 연수 국가와 종류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준다.

 가령 미국에서 연수할 경우 정책연수는 1만달러, 기본연수 및 전문연수에는 1만8000달러다. 이와 함께 체제비와 의료비도 별도로 받는다. 미국 기준으로 연간 2만6800달러로 1인당 국외연수 지원액은 급여와는 별도로 연간 최대 4만4000달러에 달한다.

 박 의원은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 보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유독 국외연수 기간에 자녀를 출생하고, 이중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