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해외 영주권자 젊은이들 한국 군 입대 올들어 벌써 426명, 지난 5년새 2배 훨씬 넘어 

[뉴스포커스]

유승준 사태 이후 '당당하게 병역 이행' 인식 확산

"제대후 양국 오가며 취업·사업 경제활동 자유롭게" 


  군에 입대하지 않아도 되는 미주 한인 영주권자를 비롯한 국외 영주권자들의 자진 입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국외 영주권 취득자의 입영은 426명으로 집계됐다. 월평균으로는 53.25명으로 지난해의 48.25명보다 10.36% 증가한 것이다. 연말까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 한해 영주권자의 입영은 639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같은 영주권자 입영은 지난 2012년 273명, 2013년 299명, 2014년 436명, 2015년 579명 등에서 크게 늘어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말 이들 영주권들의 자진 입대는 지난 2012년 대비 2.34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국외 영주권자의 자진 입대가 크게 늘어난 것은 병역을 당당하게 이행해 한국과 거주 국가를 오가며 취업이나 사업 등 경제활동의 기회를 보다 폭넓게 갖겠다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가수 유승준씨의 병역의무 회피 논란으로 고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병무청 측은 "병역 자진 이행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주로 외국에 머물더라도 한국에서 활동하려면 병역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서서히 자리잡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병역법상 외국 영주권자는 한국내 영주를 위해 귀국할 때까지 병역 이행을 연기할 수 있고 만 38세가 될 때까지 해외에 계속 체류하면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외국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을 갖게 된 사람은 병역의무가 생기는 만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군에 입대할 필요가 없다.

 한편 한국 정부는 병역을 회피한 외국 영주권자와 이중국적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외국 영주권자와 이중국적자를 포함해 외국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에게 국민의 병역 이행을 안내하는 업무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