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 멤버 박유천 측이 '성폭행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이 모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3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 등 3명의 1차 공판에서 "박 씨를 11월 24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다만 "박 씨의 비공개 신문이 필요해 보인다"며 검찰 측이 비공개 신문 신청을 하면 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이날 이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박 씨가 이 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게 맞다"며 무고 혐의를 부인했다.

폭력조직 출신 황 모 씨 등과 함께 박 씨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혐의도 "이 씨는 그런 사실을 몰랐고, 설사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공갈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 판사는 다음 달 3일부터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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