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노트7 기내에 잘못 갖고 들어갔다간… 

기내 반입 금지

전 세계로 확산
 
 미국 항공기 내에서 갤럭시 노트7을 소지할 경우 연방법 위반 범죄가 돼 벌금은 물론,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IT 전문 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연방 항공국은 공식적으로 이번주 초부터 기내에 갤럭시노트7 반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해당 기기를 들고 항공기에 들어가는 것은 범죄로 여겨질 전망이다.

 연방 항공국은 긴급 금지 명령을 내리고 15일부터 항공사에 기내로 갤럭시노트7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승객들이 노트7을 직접 가지고 있거나 수하물, 위탁 수하물에 노트7을 넣는 것 모두를 금지했다. 부주의로 노트7을 들고 기내에 들어갔을 경우에 승객은 반드시 그리고 즉시 전원을 꺼야 한다. 

 노트7을 들고 기내에 탑승한 승객에 대한 벌금은 최대 17만9933달러다. 또한 노트7을 은닉해 반입하려는 시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지며 벌금형도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갤럭시노트7의 항공기 반입이 전세계 항공사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 항공사인 전일본공수(ANA)과 일본항공(JAL)도 갤럭시노트7의 기내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