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과장'현대기아차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이 2012년 미국 내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주 등 33개 주 정부가 조사를 종결하고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4120만달러(약 472억 원)를 화해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이 문제로 지난 2014년 11월 당시 1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미 환경청(EPA)과 합의하는 한편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 2억 달러어치에 해당하는 475만 점을 EPA와 법무부에 의해 삭감당했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EPA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