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찜통차에 방치·살해 父 

 22개월된 자기 아들을 '찜통 차'에 방치해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가 살아서는 교도소 바깥에 나오지 못할 전망이다.

 조지아 주 코브 카운티 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6월 어린 아들을 찜통 차에 둬 고의로 살해한 죄로 기소된 아버지 저스틴 로스 해리스(36)에게 5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징역 32년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해리스가 아침에 아들을 보육원에 데려다주는 것을 깜빡 잊어 발생한 우발적인 비극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순탄치 못한 결혼생활을 하던 해리스가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아이는 한 주차장에서 화씨 100도가 넘는 차 안에 7시간가량 갇혔다가 결국 열사병으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