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재미동포타운 전 시행사 대표 

 인천 송도 재미동포타운을 조성하면서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시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시행사 대표 ㄱ씨(7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는 ㄴ씨(51)에게 최초 계약을 할 때 정보통신공사를 유일하게 이곳에만 주겠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으며, 이미 빌린 원금 5억원과 이자 5000만원을 갚아 변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주 동포들에게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는 송도 재미동포타운 전 시행사 대표인 ㄱ씨는 2013년 1월 ㄴ씨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재미동포타운 조성공사 중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주고, 2013년 4월 30일까지 갚겠다"고 했지만 갚지 못했다. ㄱ씨는 2015년 9월 ㄴ씨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으나 검찰은 ㄱ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6월 ㄱ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ㄱ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