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한인업소들'초과 부과'요주의, "업주들 직접 조정해야"

 1일부터 LA 카운티 판매세율이 지난해보다 0.25% 인하된 8.75%가 적용돼 운영되고 있지만 한인 소매업소 중 아직도 포스(POS 금전등록기)에 변경된 세율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기존 9%의 판매세를 부과하는 곳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LA카운티 판매세는 지난해보다 0.25% 내린 8.75%다. 이에 따라 가주 전체 기본 판매세율은 7.50%에서 7.25%가 됐으며, LA카운티는 9%에서 8.75%가 됐다. 다만 시 정부에서 별도의 추가분을 적용하는 ▲컬버시티▲롱비치▲샌타모니카▲잉글우드▲라미라다▲피코리베라▲사우스게이트▲아발론▲시티오브커머스▲엘몬테▲사우스엘몬테▲샌퍼난도는 9.25~9.75%로 예외다. 

 뱅크카드서비스에 따르면, 비즈니스 업소에서 올 1월 1일 이후에도 기존 요율로 더 부과했다면 초과 금액에 대해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조세형평국(BOE)에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변경된 판매세를 포스 시스템에서 직접 설정 변경해야 한다. ▶문의: (888)339-0100, www.navyzebr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