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서 부부싸움'무서운 아내'

[요지경]

 50대 한인 '진상 승객' 
"법 개정 전, 집유 2년"


 미국발→인천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부부싸움을 한 뒤 화가 나 난동을 부린 50대 한인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은 30일 상해 및 재물손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네수엘라 국적을 지닌 이모(58ㆍ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2월 20일 애틀랜타를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036편 기내에서 와인 2잔을 마신 뒤 남편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기내 바에서 물컵을 벽에 집어 던지고 약 3시간에 걸쳐 폭언을 하는가 하면 승무원이 남편을 다른 곳으로 대피시켰다는 이유로 718만원 상당의 스탠드 램프의 조명 갓을 부쉈으며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승무원 A(34ㆍ여)씨의 배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지만 개정 전 항공보안법상 소란행위나 위해행위에 대해 벌금형만을 규정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공보안법은 지난해 기내 소란행위나 기장 또는 승무원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