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 수염기른 기장에 비행정지 처분
1심은"제한 가능" 2심선 "업무정지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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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이 턱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장기간 비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8일 아시아나항공이 '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비행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부당행위가 맞는다"며 아시아나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아시아나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심은 "항공사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보다 직원들의 복장이나 용모를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고 했었다.

 아시아나 기장으로 일하던 이모씨는 2014년 안전운항 담당 상무로부터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회사 규정에 어긋나므로 면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회사 측은 이씨가 지시를 따르지 않자 29일간 비행을 못 하도록 이씨의 업무를 정지시키면서 수염을 기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도록 요구했다. 결국 수염을 깎고 업무에 복귀한 이씨는 '회사가 부당한 인사 처분을 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아시아나는 중앙노동위가 '용모를 이유로 비행을 정지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아시아나는 내국인 승무원에 대해서만 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수염을 기르는 게 고객에게 단정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된다는 근거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