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재외국민 투표 선거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서 통과 가능성
지난 대선 15만8000명 참여, 탄핵 관심에 신청률 올라갈듯
이달 초 미국 등 해외에 재외선거관 이미 파견해 선거 준비

 오는 4~5월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벚꽃 대선'에 약 200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캐스팅 보트'로 떠오를 것인지 주목된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재외유권자 숫자의 약 7.1%인 15만8225명이 선거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만 18세 선거권과 함께 대통령 궐위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칙을 없애는 내용이다. 

 18세 선거권의 경우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에서 학제 개편과 연관시켜야 한다고 조건을 걸어 사실상 이번 대선에 적용하기 어려워졌지만 재외국민 투표는 개정에 공감하고 양측이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지면 전체 재외유권자 수의 10% 미만인 5만~16만명가량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19대 총선에서는 223만3193명의 재외유권자 중 선거 신청·신고를 거쳐 실제 투표한 숫자는 5만6456명이다. 20대 총선에서는 6만3798명이 투표권을 행사했으며 관심이 높았던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15만8225명이 투표했다.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 표차가 108만496표에 이르렀던 점으로 봤을 때 재외국민 투표 여부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재외국민 득표율은 문 후보가 56.7%로 박 후보(42.8%)를 앞섰다. 

 하지만 재외국민 투표 등록신청·신고 자체가 재외유권자 수의 10%도 미치지 않는 만큼 신청률을 끌어올리면 대선 판도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요즘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재외선거 신청을 할 수 있어 탄핵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신청률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투표 관련 선거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실제 투표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선거 신청·신고 기간이 선거일 전 150일~60일 전까지인데 조기 대선에서는 선거일 전 40일까지로 기간을 조정하면 된다"며 "선거인 명부 신고 기간이 짧아지지만 투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미 재외국민의 선거를 돕는 재외선거관들을 이달 초 해외로 파견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