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워치]

과세·비과세 품목 놓고 마켓측-손님 간에 입씨름 잦아
음식물 종류는 대부분 비과세, 술·담배 등엔 세금 붙어
헷갈리는 반찬류, 뜨거운 온도에서 조리한 식품은 과세
지난 1월부터 판매세 인하 이후 금전등록기 오류도 빈발


  "아니 생선구이에 무슨 세금이 붙어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한인 마켓 매니저라면 한번씩 들어본 고객의 불만 사항이다. 이런 불만을 하는 고객은 업계 용어로 '뭣 좀 아는 손님'이다. 하지만 틀렸다.

 지난 1월부터 LA카운티의 판매세가 기존 9%에서 0.25% 내린 8.75%가 적용되고 있다. 일부 마켓이나 상점에서 포스(POS 금전등록기)에 변경된 세율로 바꾸지 못해 기존 세율 9%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보니 깐깐한 고객들은 영수증을 꼼꼼하게 살펴보게 마련이다. 

 '뭣 좀 아는 손님'은 판매세가 부과되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구분해 보고 오류를 지적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고객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환불해 달라고 할 때 매니저들은 매우 난처하다고 한다.

 한 한인 마켓 매니저는 "고객의 요구대로 환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POS를 변경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과세와 비과세 기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마켓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음식물 종류는 대부분 비과세라고 생각해도 문제는 없다.

 먼저 비과세 제품은 사탕이나 껌, 아이스크림과 치즈, 과일이나 채소주스, 그리고 채소류 등이다. 알코올이나 탄산 성분이 없는 음료수와 생수도 비과세 대상이다. 

 에너지바, 게토레이와 파워에이드 같은 스포츠 음료도 판매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몬스터나 레드불 같은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 성분 때문에 판매세가 부과된다.

 첨가물에 따라 판매세 부과 기준이 다르다. 100% 천연과일 주스는 판매세가 붙지 않지만 첨가물이나 방부제가 들어 있으면 부과 대상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술과 담배, 얼음, 처방전 없는 약품, 다이어트 보조식품 등은 먹는 것이지만 식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모두 판매세가 부과된다.

 고객들이 가장 헷갈리는 것이 반찬류이다. 실온 보다 뜨거운 온도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식품은 모두 과세 대상이다. 차가운 온도로 조리된 음식물은 판매세가 없다.

 하지만 차가운 음식물이라도 마켓 내 먹을 수 있는 장소에서 구입하면 판매세가 붙는다.

 과세와 비과세의 기준을 잘 모르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판매세 부과를 놓고 마켓에 클레임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 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속칭 '갑질'이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