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징역 10월 구형 받은 이유가 주목받는다.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이 열렸다.

앞선 공판에서 이창명은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한 의사의 '소주 두 병 마신 것 같다'는 증언에 대해 "두 번 건배 제의를 했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잘못 들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창명이 술을 마셨다고 추정되는 식당의 CCTV와 종업원의 증언 등 여러가지 증거들을 모아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검찰은 이창명에 대한 기본적인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지만,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0.05%를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최후 진술에서 이창명은 "지난 1년동안 힘들게 지냈다.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타고 그냥 돌아다녔다. 오직 무죄가 되기를 바랐다. 정말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혐의를 사건부터 지금까지 부인하고 있다는 점,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10월을 선고한다"라고 했다. 

한편, 이창명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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