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엄격 제한...실질적 의사표현 금지

25일부터 한국 '장미대선' 재외선거 시작

'특정 정당·후보 대한 지지·반대 표현' 제재

공정 강조 현행법 '유권자 입 막아' 비판 제기

 28일 앞으로 다가온 한국 대선. 하지만 오는 25일부터 재외선거를 치루는 LA는 앞으로 14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주 한인 사회도 선거 운동의 영향권 아래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외유권자의 실질적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LA한인회 등 한인단체들이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에 비해 규모는 작았지만 LA 한인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촛불과 태극기 집회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분출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 '탄핵 찬반 정당 규탄'이나 '책임자 처벌' 등 목소리를 낼 수 없다. 특정 정당·후보 지지 혹은 반대 표현을 제재하는 현행 선거법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은 미주를 비롯한 재외국민들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안하고 있다.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선거 관련 기부 행위와 향우회나 동호회와 같은 단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설물·인쇄물의 설치·배부, 모임·집회에서 선거운동, 신문광고 등은 모두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특히 미국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일체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거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보다 '공정'을 강조하는 현행 선거법은 '재외유권자의 입을 막는 법' 또는 '하지마 선거법'이라는 비판이 한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선거철마다 언론이 공식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내고 시민들의 기상천외한 후보 당선과 낙선 퍼포먼스가 일상화되다시피한 미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현행 선거법은 재외유권자와 한인의 표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선거법을 고치려는 시도는 있었다. 지난해 6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대안은 없어 보인다. 다만 선거법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만이 강요되는 상황이다.

 한편 LA한인회(회장 로라 전)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한인 단체들의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 한인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설수에 오르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한인회 측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침은 없지만 사전에 모임의 주최와 성격, 주요 참석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필요시 LA총영사관 선거관리관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하기도 한다. 혹시나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 우려에서 나온 고육지책인 것이다.

 한인회 관계자는 "한인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설수에 오를까 염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임원과 이사진들이 행사 참여 전 한인회 사무국에 통보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