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분규사태 '한미동포재단'

  최악의 분규사태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인회관 관리주체인 한미동포재단 재정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법원에 이를 요청했던 한미동포재단의 로라 전 한인회장(자동 이사), 박혜경 이사 등은 18일 법원이 한인회관 재정 관리를 법원이 지정한 제 3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리시버십'을 판결 내용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기관이 한인회관과 관련해 발생하는 수입 지출 등을 모두 관리하게 되며, 세입자들도 이 기관에 렌트비를 내면 된다. 다만 아직 관리기관 등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재단 측은 밝혔다.

 한편 이사회가 두 개로 쪼개진 한미동포재단은 서로 이사장 및 이사회 정통성을 주장하며 이미 2년 넘게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