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재단 재산 법정 관리 판결 새로운 국면…한인회, 총영사관 등 쌍수 환영 조기 해결 기대

[뉴스포커스]

윤성훈씨 "위탁 반대했지만 결정 따를 것"
법정관리 시작일·기간 등은 아직 안정해져

 한인회관 건물관리 주체인 한미동포재단(이하 재단)의 분규사태로 많은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재단 재정이 무기한 법정관리<본보 4월20일자 보도>에 들어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법적으로나마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는 18일 법원심리 판결문에서 '어빈 코헨 앤 제섭'(Ervin Cohen & Jessup LLP) 로펌의 '바이런 Z 몰도'(Byron Z. Moldo) 파산 및 수익관리 전문 변호사를 재단 재정 관리자 격인 '리시버'(Receiver)로 임시 지정했다. 위탁관리 수수료 또는 '리시버'의 변호사비는 시간당 400달러를 넘지 않은 선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법정관리의 시작일과 정확한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미동포재단의 로라 전, 박혜경, 이민휘, 조갑제 전 이사 등은 19일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측에서 재단 재정의 법정관리를 요청한지 2년여 만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그동안 상대 쪽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최근 조사를 시작한 주검찰이 법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이 영향이 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8일 열렸던 법원심리엔 주검찰 측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로라 전 한인회장 등은 "양쪽 중 누가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법정관리는) 동포재단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절차였다"고 말하고 "이번 사태에서 재정 관리가 큰 문제였던 만큼 이제 한인회관 관리도, 동포재단도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그동안 법정 관리를 반대해 왔던 상대 측인 윤성훈 씨가 나타났다가 기자회견 주체 측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실랑이를 벌이다 퇴장했다. 윤성훈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법정관리를 반대했던 이유는 이로 인해 상당한 수수료가 발생할 우려와 상대 측이 원하는 기관에 위탁이 될까봐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제 3의 기관이 관리하는 것 자체는 우리측도 환영하며 이왕 법정 관리 판결이 났으니 법원의 추가 요구가 있다면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분규 당사자 양측의 중재를 시도했던 LA총영사관의 이기철 총영사는 "법원의 위탁관리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법원이 제 3자인 주검찰의 입장을 받아들여 승인된 것인 만큼, 한인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