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이란 방문 경력 한국인

 지난 16일 비즈니스 상담차 미국에 입국하려던 한국인 남성이  LA국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돼 한국으로 되돌아갔다고 LA총영사관이 밝혔다. 

 19일 총영사관은 "A씨는 사업차 2011년 이후 이란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여행사를 통해 ESTA(전자여행허가·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확인만 받고 입국하려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이란 방문 전력이 밝혀져 입국이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박상욱 이민·법무영사는 "지난해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2011년 3월 1일 이후 시리아, 이라크,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 국가를 방문했었다면, 반드시 미국 B-1(사업상 방문) 비자 또는 B-2(관광)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해야하며, ESTA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미국을 관광·상용 목적으로 단기방문하려는 한국 국민은 미국 정부의 무비자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으로 사전에 ESTA를 통해 간단한 방문신고만 하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2016년부터 무비자프로그램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2011년 3월 1일 이후에 국무부장관이 지정하는 7개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비자를 받아 입국하도록 이민법이 개정됐다.

 ▶문의:(213) 385-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