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국산 소주 '증류주류'아닌 '와인류'신고 통관 

[뉴스포커스]

 세금 9배차이…일반 음식점과 소형 마트서도 판매 용이
 과일소주 수입 업체 "지난해 조사…문제없다 통보받아"
 이슈화되면 한국산 소주 '블랙리스트'통관 지장 우려도

미국에 들어오는 일부 한국산 소주들이 통관 과정에서 '증류주류'가 아닌 '와인류'로 신고되고 있어 미 세관 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같은 사례는 한국에서 한때 인기를 끌었던 '과일맛 소주'가 수입되는 과정에서 빈발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23일 입수한 연방 재무부 산하 주류담배세금무역국(TTB)의 통관 서류에 따르면 미국에서 수입되는 주류 제품은 증류주류(Distilled Sprits)·와인류(Wine)·맥주류(Malt Beverage) 등 3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소주는 위스키·보드카와 함께 증류주류에 속해 있다.

 ▶'참이슬''처음처럼'제대로 신고

 미국 내에서도 시장점유율이 높은 하이트진로의 '참이슬'과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은 일반 소주나 과일맛 소주 모두 통관 과정에서 증류주류로 신고하고 들여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무학소주의 '좋은데이'과일맛 소주와 한국의 군소 소주 브랜드인 '이슬처럼', '찾을수록', '맑을수록' 등은 증류주류가 아닌 와인류로 통관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무학소주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 통관 신고는 미국 현지 수입업자가 전담하고 있다"면서 "수입업자로부터 와인류로 통관 신고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과일맛 소주는 일반 소주와는 달리 주정((酒精)에 과즙과 감미료 등을 혼합한 '리큐르'로 분류되지만, 미국에서는 주정이 들어가면 증류주류로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일부 한국산 소주들이 증류주류가 아닌 와인류로 신고·통관되는 것은 세금 차이가 최대 9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증류주류로 분류되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주세를 합해 1박스(20병)당 14.3달러가 매겨지지만, 와인류는 1.48달러에 불과하다.

 또 증류주류로 통관 시 소주병 용량은 375㎖, 750㎖로 제한을 받지만, 와인류는 한국에서 시판되는 360㎖ 소주병을 그대로 들여올 수 있어 제조원가도 적게 드는 이점이 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와인류로 분류되면 일반 음식점과 소형 마트에서도 소주 판매가 용이하다.

 실제로 TTB는 현재 일부 한국산 소주가 와인류로 신고·통관되는 과정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엇갈린 한인 업계 반응

 이 문제와 관련해 LA 한인 주류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무학소주를 한국에서 수입하는 LA 판매업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에 따르면 과일소주의 '와인류' 수입 신고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2월 TTB 수사관이 업체를 방문해 인터뷰 및 사진 채증 등 조사를 받았지만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또 다시 문제가 불거지자 무학소주 판매업체는 지난 4월 TTB에 공식 질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업체 관계자는 "이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는데 계속 이슈화돼 혹시 어떤 불순한 저의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문제가 자칫 한국산 소주 전체로 비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LA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TTB등 미국 관련 부처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하게 되면 한국산 소주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향후 수입 통관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