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세 저소득층 대상
법안 주지사 서명 임박

 캘리포니아 주가 미 전국서는 처음으로 청년층 불법체류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주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19살 미만 불체자의 메디칼 가입을 허용하는 '헬스포올'(Health4All) 키즈 법안에 이어 19~26세의 젊은 불체자를 위한 '헬스포올 영 어덜트' 법안이 최근 주 의회 문턱을 넘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있기 때문이다.

 브라운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연방빈곤선 138% 이하의 19살~26살 주민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메디칼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이민 정책센터는 이로인해 10만여명이 보험 수혜 혜택을 보게될 것이라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