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스쿨버스내 방치 사망 한인 자폐학생

 2년 전 폭염의 날씨에 스쿨버스 안에서 방치된 채 숨진 한인 자폐 학생에게 2350만 달러 보상금이 지급된다.

 피해자인 한인 이헌준(영어명 폴 이·당시 19세) 군의 유가족이 해당 버스회사(Pupil Transportation Cooperative)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가운데, 12일 이 군 측 로펌은 지난 9일 양측이 2350만 달러 보상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소송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군은 지난 2015년 9월 11일 화씨 96도까지 치솟는 폭염 속에 스쿨버스 안에서 수시간 방치돼 있다 숨진채 발견됐다. 당시 위티어 통합교육구 소속 어덜트 스쿨 학생이었던 이군은 심한 자페증으로 말을 하지 못했으며 운전사는 이군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버스 문을 닫고 내려 이같은 참극이 벌어졌다.

 이후 경찰 조사결과 스쿨버스 운전사인 37살 아만도 라미레즈는 이 군이 체감 온도가 화씨 100도를 넘는 버스 안에서 고통받는 동안 집에서 동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정황이 드러나 비난이 일었으며 이 운전사는 장애인 학대 혐의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사건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폴 리 스쿨버스 세이프티 법' 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다. 이 법안은 모든 스쿨버스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알람을 설치하고 운전사들의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