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이행하지 않고 국적 상실한 남성은

해외 거주자 입영·소집 의무도 37세서 40세로 늘려

병무청 국적법 개정 "입대 가능 대상자 갈수록 줄어"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상실ㆍ이탈한 남성은 만 30세 이후 한국 국적 회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적법이 바뀐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외교부ㆍ법무부와 협의 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1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행 국적법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렸을 때만 국적 회복을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목적과는 상관없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버린 경우 국적을 다시 찾는 걸 제한한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병역 대상자는 1만7229명이었다. 이 가운데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아들 31명이 포함됐다.

 병무청은 또 해외 거주자의 경우 입영ㆍ소집 의무를 37세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병역법도 손을 보기로 했다. 국적 회복자와 같은 해외 거주자는 37세에서 40세로 늘리는 내용이다. 한국 거주자는 지금과 같이 35세까지만 부과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입대 가능 대상자의 수가 갈수록 줄어들어 국적 상실과 이탈을 통한 병역 회피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병무청 업무보고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병역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