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키 변호사 사무실  

 취임 직후 잇따라 발동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들은 수많은 이민자들을 불안과 혼란에 떨게 했다. 최근 초강경 기조에 일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불법이민 단속과 함께 취업 관련 비자와 취업이민 개혁 고삐를 다시 죄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명성이 높은 요시유키 타키 변호사와 타키 변호사 사무실의 한인 사무장 션 손씨와 함께 '뜨거운 감자'인 이민법의 추이와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Q. 현 이민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A. 아직까지는 기존 미국 이민 시스템에서 크게 바뀐 내용은 없다. 다만 새 행정부가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을 외치는 것과 같이 고학력자, 혹은 미국의 국익이나 발전에 도움 되는 필드의 인력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관련 시스템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6일 발표한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 정책(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만 봐도 그렇다. 이 규칙은 혁신적 스타트 기업에 5년간 합법적인 체류를 허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취업이민 1순위, 2순위, 3순위를 비롯한 가족이민은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지만, 소요기간이 이전 행정부보다 길어진 것은 사실이다. 영주권 수령까지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걸리는 실정이다.

Q. 앞으로의 이민 시스템은 어떻게 전망하는가.
A.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현재의 행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한 점점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 진행에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Q. 신분 문제로 불안한 한인들이 많은데.   
A. 영주권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다. 지금 할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결단하고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린다. 고민하다가 좋은 환경과 기회를 놓쳐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 나의 환경이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주저없이 진행해야 한다.

Q. 타키 변호사 사무실의 강점은 무엇인가.
A. 의뢰인의 케이스를 분석하여 진행하는 방향 설정이 남다르다고 자부한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각 케이스를 힘 있게 진행해나간다. 예를 들면 예전에 취업이민영주권 3순위를 의뢰하러 오신 고객분의 경우 이력 및 학사 전공이 매우 생소했지만 학력을 살려 요식업을 하는 스폰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 또 미국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던 고객은 다운타운 의료도매업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 영주권을 취득했다. 케이스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 또 분석을 한다. 또한 불가능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솔직히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

Q. 한인 커뮤니티에 특별한 애정이 있다는데
A. 타키 변호사 사무실은 LA, 뉴포트 비치, 토랜스, 샌디에고 4곳에 위치한다. 그중 LA 사무실에만 한인 사무장과 법무사가 상주한다. 한인 고객이 다른 지점에서 상담받길 원하면 대표 변호사와 한인 사무장, 법무사가 그곳에 가서 상담을 진행한다. 한인 고객 중에는 21년간 서류미비자로 살다가 지난달 영주권을 받아 신분의 종지부를 찍은 고객이 기억에 남는다. 특히 어려운 케이스들을 풀어나갈 때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타키 변호사는
일본에서 Niigata University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와 Columbia University와 University of Indiana에서 수학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서 가족·취업이민·NIW·종교이민·투자이민·유학·취업·주재원·유명인·종교·웨이버(I-601a)·구제법안(245i)·추방유예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213)487-0055

▲주소: 3435 Wilshire Blvd., #650 LA CA 90010

한인 사무장 션 손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