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와 서류 제출하면 시험없이 주면허 취득

 한국과 미국 애리조나 주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이 어제(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기철 LA총영사는 이날 애리조나 주 교통부에서 존 핼리코우스키 주 교통장관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날 체결한 약정에 따라 애리조나 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한국 국민은 주 교통부 산하 48개 차량국(DMV) 사무소에 한국 운전면허증과 서류를 제출하면 필기·주행시험 없이 애리조나 주 운전면허를 받게 됐다. 

 특히 이번 약정은 애리조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한국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소지할 수 있도록 한 첫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23개국과 미국 21개 주와 체결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서는 상대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했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 주에 거주하는 사업가와 주재원, 유학생 등은 한국 방문 시 공항에서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한편 이 총영사는 "앞으로 관할 지역인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네바다 주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