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못내면 운전면허정지?'

[이슈진단]

브라운 주지사, 관련 금지 법안 서명 다음달부터 시행
저소득층 환영…이미 정지된 케이스 소급 적용은 안돼 

 교통범칙금을 내지 못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일이 다음달부터 없어진다. 그간 운전면허가 정지돼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운전을 하지 못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던 저소득층 운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29일 AP통신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27일 주 예산 서명 과정에서 법원이 교통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운전면허 정지와 교통범칙금 징수 사이엔 강한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운전면허 정지로 직장 출근과 아이들 통학 등 일상생활에 불편만 주었다"고 법안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치의 핵심은 자동 운전면허 정지가 한인을 비롯한 캘리포니아 주민, 특히 저소득층이 생업 유지를 못하는 고통을 해소하겠다는 데 있다.

 그 동안 사소한 교통범칙금과 수수료가 몇 백 달러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를 납부하지 못해 벌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운전면허마저 정지돼 직장을 잃거나 채취업을 못하는 사례들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가주 DMV에 따르면 지난 3월에만 교통범칙금 미납이나 법정 불출석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례가 모두 48만8000건에 달한다.이 수치는 결국  운전면허 정지가 벌금 납부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번 조치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 측은 운전면허 유지로 저소득층의 경우 계속 일을 함으로써 벌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반대 측은 운전면허 정지가 벌금 납부를 위한 유용한 압박 수단이라며 법안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가 단지 가난하기에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벌을 더하는 소위 악법을 없애는 첫 걸음이라는 데 모두가 동의하는 분위기다. 

 한편 이번 법은 이미 벌금 미납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안에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법원 불출석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는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