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재외국민·해외 장기 체류자 아동에게 부당 지급…5년간 무려 1000억 혈세 누수

[뉴스인뉴스]

3개월 이상 해외체류시에도 계속 '얌체 혜택'
법무부 출입국 정보시스템 강화 보완 등 시급

 최근 5년간 미국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이중국적을 가진 재외국민 아동 등에게 부당 지급된 '양육수당'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간 행정 정보 교류가 이뤄지지 않아 생긴 혈세 낭비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매년 200억원이 넘는 세금이 새어나갈 것으로 지적됐다.

 6일 보건복지부가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면서 양육수당을 받은 아동은 16만627명에 달했다. 지급된 급액은 총 973억9300만원이었다.

 해외체류 분 양육수당은 2012년 8600만원(270명), 2013년 219억3300만원(3만9885명), 2014년 341억1400만원(5만61명), 2015년 381억5800만원(5만3530명)으로 매년 늘다가 재외국민 부당수급 논란에 법이 개정된 지난해 23억4800만원(1만245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인 2016년에도 한 해 23억원 이상의 양육수당이 1만2450명의 해외체류 아동에게 지급됐으며, 올해도 5월말까지 7억5400만원에 달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해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해야 하지만, 정부가 양육수당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지급한 것이다.

 해당 법률 규정의 취지는 90일 이상 해외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등이 해외에 있는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정지하는 것이다.
 해외 거주 아동은 이미 해당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셈이다. 

 5년간 해외체류 아동에 가장 많은 양육수당을 지급한 자치구는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로 나타났다. 이른바 '강남 3구'다.  강남 3구는 부유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일부 가족이 해외에서 거주하는 이중국적 아동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홍철호 의원은 "복지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양육수당 불법 지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개선하려면 법무부 출입국 정보시스템과 연계성을 강화·보완하고 장사정보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