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민권 없이 텍사스 지방법원 판사된 한인 여성 때문에 '시끌'

[화요화제]

 임명후 2년 만에 드러나 90일 정직 처분
 신속 심리 요청...시민권 취득 업무 복귀
"한국 국적 포기하기 싫어 망설였던 것뿐"

 텍사스에서 미국 시민권 없이 판사가 된 한인 사연이 화제다.

 최근 텍사스주 코퍼스크리스티 지역 언론인 USA투데이 네트워크 콜러-타임스에 따르면, 판사 버켓 영민(사진)씨는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텍사스주 코퍼스크리스티 지방법원 판사로 2015년에 임명됐다. 그런데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 사실이 지난 5월 임시직 판사 채용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됐다. 이에따라 해당 지방의회 의원은 영민씨의 시민권 취득을 전제로 90일 정직 조처를 내렸다. 이 지방법원의 판사 임명 조건은 간단하다. 최하 2년 이상의 텍사스 네우스 카운티 주민이자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즉, 시민권이 있는 주민을 뜻한다.

 그런데 영민씨가 작성한 지원 서류에는 허술하게도 시민권 표기 칸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서류에는 텍사스에서 일하는데 법적 하자가 있느냐는 질문이 다였다.

 판사 임명이 무효가 된 영민씨는 이민국에 '신속한 시민권 심리'를 요청했다. 90일 이내에 시민권을 취득해 의회의 재심을 요청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생각보다 빠른 51일 만에 시민권을 얻게 됐다.

 이에 대해 영민 씨의 남편 네이선 버켓은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망설였던 것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