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해석 분분…혐의 입증 어렵지만 선거자금법 위반 소지도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러시아 내통 의혹에 휘말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에게 '반역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해 대선 기간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에게 타격을 가할 정보를 얻고자 러시아 측 인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데 이어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변호사 나탈리야 베셀니츠카야를 직접 만났다.

야당 민주당은 트럼프 주니어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당국의 공모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만한 반역행위를 저질렀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반역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는 가운데 트럼프 주니어가 법을 어겼다는 논란에 휘말릴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다.

오하이오 주립대 법학 교수 조슈아 드레슬러는 AFP 인터뷰에서 "아무리 적국이어도 단순히 외국과 접촉한다고 간첩이나 반역은 아니다"라며 "반역이 되려면 그들이 나라에 해를 끼치려 한 점을 보여줘야 한다"며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트럼프 주니어가 공개한 이메일에서 러시아 측 인사는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 후보를 도우려는 의도로 클린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만남 주선을 제의했으며, 트럼프 주니어는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찰이 이 이메일을 트럼프 주니어가 미국을 속이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관련 법이 광범위하고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음모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WP는 설명했다.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이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에서는 외국 국적자가 선거와 연계해 가치 있는 물건을 기부할 수 없으며, 미국인이 외국인에게 기부를 요청하거나 받는 행위도 불법이다.

따라서 러시아 측으로부터 건네받는 정보가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직 연방검사인 버락 코언 변호사는 "이메일은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에게 우호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노력을 알았다는 점을 알려준다"며 "잠재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브랜든 개릿 버지니아 대학 법학 교수는 AFP에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연방법은 미국 선거에서 외국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직·간접적인 기여 혹은 약속도 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법을 트럼프 주니어 사례에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선거자금 전문 변호사 찰리 스피스는 "(트럼프 주니어의) 선거자금법 위반을 뒷받침할 판례나 법적 권한이 없다"며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정보에 관한 대화는 청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선거자금 맥락에서 입증할 수 있는 가치도 없다"고 WP에 전했다.

텍사스대 법학 교수 수전 클라인도 "돈을 냈거나 다른 것과 교환하지 않은 이상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측과) 대화한 것만으로 기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AFP에 밝혔다.

ri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