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겸 배우 비를 상태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입자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내렸다.  

연예 매체 '스타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는 14일 오후 2시 A씨의 무고 혐의 항소심 선거 기일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비는 지난 2009년 8월 자신 소유의 서울 청담동 건물에 지난 2011년 3월까지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입주한 이후 월세를 지급하지 않자 지난 2012년 1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건물 벽면에 물이 새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반소를 제기했고 비는 이에 다시 반박, 지난 2016년 10월 무고 등의 혐의로 A씨를 다시 고소했다.  

이후 지난 2016년 9월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A씨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 요청한 증인은 전부 출석을 하지 않거나 그 소재도 파악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A씨가 주장한 비를 상대로 한 모든 고소 사실이 허위"라며 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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