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신 한 컷이 3여 년의 긴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영화 '전망 좋은 집' 속 노출 논란이 불거진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이수성 감독의 공식 기자회견이 17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호텔프리마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 회견장에서 이 감독은 "곽현화 씨는 영화 개봉을 앞두고 '전망 좋은 집'에서 본인의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해주면 안 되겠냐고 전화로 부탁했다"며 "극 중 꼭 필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이미 투자사한테도 편집본을 넘겨준 상태이기 때문에 노출 장면을 뺄 수 없다고 대답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감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현화 씨가 여러 차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울고불고 사정해서 고민 끝에 투자사에게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설득해 위 장면을 삭제한 채 영화를 개봉 상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연은 하겠지만 노출 연기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은 말이 안 된다. 시나리오와 콘티 내용에서 벗어나는 노출 장면 촬영은 절대 없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며 "콘티에는 가슴 노출 장면이 분명하게 포함돼 있었다. 장면에 동의했기 때문에 촬영이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감독은 "곽현화 씨는 나와 통화 내용을 몰래 녹취한 후 내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허락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공개해 자신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손해 배상금으로 무려 3억 원을 요구했다"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이 감독은 "곽현화 씨는 영화 감독인 내가 영화를 촬영한 것은 음란물을 제작한 것이고, 사전 동의하에 촬영된 노출 장면을 출연 계약에 근거해 감독이 공개한 행위가 성폭력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이 감독은 곽현화와 함께 작성한 배우 계약서와 대본, 콘티까지 공개했다. 이 감독이 공개한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 감독은 영화 한 편에 대한 책임자이자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곽현화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박 입장 표명에 나섰다. 곽현화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최근 이수성 씨가 저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부분이 저의 '혐의 없음'으로 드러나고 2차 공판의 결과가 얼마 안남은 이 시점에 이수성 씨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서 저도 굉장히 놀라고 당황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의 쟁점은 문제가 되는 노출신을 강제로 찍었느냐가 아니다. 문제의 장면을 배포하는 것에 동의하였느냐, 이를 동의해서 찍은 것이냐는 것이다"라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찍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수성 씨 측에서도 그 장면을 빼고 계약을 하자고 해서 응했다"며 "이수성 씨 말대로 처음부터 제가 다 노출신을 찍기로 계약했던 것이 맞다면 제가 이수성 씨에게 '왜 제 동의 없이 이 장면을 넣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원래 곽현화 씨가 찍기로 한 것 아니었느냐. 계약서 조항이 원래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한번이라도 왜 말하지 못했는지 이수성 씨에게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가 너무 속상한 댓글은 '애초에 왜 찍었냐'라는 말"이라며 "(이수성 감독이) '연기자로써 성공하고 싶지 않느냐. 이 장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빼주겠다는 감독님의 말이 없었다면 절대 찍지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곽현화는 이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전망 좋은 집'을 유료로 배포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이 감독에게 성폭력 처벌 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감독도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곽현화 역시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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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스포츠서울 DB, 곽현화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