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폭행을 요구했다"는 아이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이언은 지난해 여자친구 A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소 직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씨는 마조히스트다. 늘 나에게 폭력을 요구했고, 그것에 응해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선고 순간까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들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20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힘들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모두 유죄"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이언이 끝까지 피해자의 성적 취향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씨는 이미 지난 3월에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아이언 측은 언론에 가해 사실을 부인하며 "여자친구의 SNS를 보면 취향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고, SNS 주소가 알려지면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의 사진이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수많은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도 달렸다. A씨는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이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였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들을 언급하며 "2차 피해가 매우 크다. 아이언 측은 성적 취향이나 자극적인 내용으로 또 다른 피해를 줬다. 우리는 더 강한 판결이 나왔으면 한다"며 항소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아이언 역시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공방은 오늘 1심 판결로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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