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전문 이승우 변호사

 반이민 기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으로 인해 미국 이민의 문이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에서는 불안감으로 인한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상담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전문 변호사인 이승우 변호사(Law Office of K.Freeman Lee&Associates)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 이후 영주권 및 시민권 문의가 눈에 띄게 늘어난 반면, 심사 과정은 대폭 엄격해졌다.   

 영주권 3순위의 경우 50% 정도였던 오딧(audit)이 90%까지 늘어 감사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또한 학생 비자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인터뷰에서 학비, 성적표, 과제, 한국송금기록 등 기존 학생비자를 유지한 증거들을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 취득 기간에 대해 이승우 변호사는 "현재 2순위가 1년3개월~1년 6개월, 3순위 1년6개월~2년 정도가 소요된다. 단 오딧 비율이 높아져 9개월 남짓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문단이 지극히 보수적이며 반이민정책을 고수하는만큼 앞으로 영주권 취득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이민수속기간 또한 길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방위적인 압박에 가해지기 전에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조언했다.

 영주권과 맞물려 시민권 문의도 배로 증가했는데, 특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근무한 회사의 세금보고서, W-2, 월급 명세서, 명함, 사진 등의 증빙 서류들이 미비할 경우 시민권이 거절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합시다"

 한편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한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와 LA한인회의는 지난 1일 LA한국교육원에서 이종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 법무부 관련 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승우 변호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과 관련해 상당수 한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한인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련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미국 내 일부 연방공무원직이나 선출직 진출, 사관학교 입학 등에 걸림돌이 된다. 여성 또한 만 22세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 그 아이 역시 한국 국적을 가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어 병역의무를 지게 된다. 한인회와 변협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집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헌법소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매주 마지막 금요일
무료법률 상담 실시

 이승우 변호사는 매달 마지막 금요일, LA 올림픽과 웨스턴에 위치한 한인회에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해오고 있다. 한인회 사무국에 전화(323-732-0700)로 사전 예약하면 시민권 신청 및 각종 이민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문의: (213)905-9191
▲주소: 3550 Wilshire Blvd., #1110 LA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