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의혹 재판 증언…검찰은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72·사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심리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기 혐의에 관한 6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 심문을 마치며 조영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씨에게는 6월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선고 기일을 오는 10월18일로 알렸다. 

 한편 이날 조영남의 증인으로 출석한 미술 평론가 진중권(54) 동양대 교수는 "1000% 조씨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작품은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작품들은 조씨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조씨의 작품이라는 취지다. 진 교수는 1982년 서울대 미학과에 입학해 1992년 대학원에서 미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그림의 소재인)화투를 누가 그리자고 했는지, 작품에 마지막으로 사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조씨의 변호인이 "미술계 일각에서 화가가 조수를 쓰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고 의견을 묻자 진 교수는 "외람되지만 무식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알려진 작가들은 거의 조수를 고용한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