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인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 법적분쟁에서 패소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 이유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21일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송소희가 소속사를 옮긴 충격적인 배경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씨와 송소희는 7월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소속사 직원으로 활동하던 최 씨의 친동생 A씨가 소속사 가수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로부터 이 사건을 직접 전해 들은 송소희 측은 최 씨에게 A씨를 자신의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최 씨는 계속 A씨에게 송소희가 탑승하는 차량의 운전을 맡겼다.  

송소희의 아버지는 결국 이듬해 2월 SH파운데이션이라는 기획사를 세워 송소희의 활동을 직접 도왔다. 덕인미디어 측은 이와 관련해 약정금 6억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송소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성폭행 혐의가 인정됐지만, 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해 "소속사 측이 송 씨를 기망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송소희에게 3억788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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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