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우 접수현황 결과

현지 직원 '폭행·폭언'
실습원 관저만찬 준비

 재외공관에서 현지 행정직원과 신참 외교관 등 약자를 대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공관장의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본보 8월10일자 보도> 이후, 실제 일부 재외공관장이 현지 직원을 때리고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에게 관저 만찬을 준비하게 하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이 20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외공관 행정직원 부당대우 접수 현황'을 보면, 한 남아시아태평양 지역 대사는 2013년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관저경비원(현지인) 허벅지를 폭행했다가 의원면직됐다.

 중미 지역의 한 대사는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을 관저 행사에 동원했다. 이 대사는 직원의 업무와 무관한 만찬 요리를 준비하도록 지시해 외교부 장관 명의의 주의장을 받았다.

 관저 요리사의 처우 문제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도 발견됐다. 2013년 당시 아프리카 지역의 한 대사는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은 관저 요리사를 건강상의 이유로 해고했다. 또 유럽 지역의 한 대사 부인도 관저 요리사를 부당대우하고 수시로 요리사를 교체했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한 총영사가 행정직원을 질책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 장관 명의 구두 주의를 받기도 했다. 

 외교부 기획조정실은 지난 7일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섰으며, 16일까지 63개 공관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