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인터뷰 심사 강화 수속 지연
H-1B·종교·주재원·투자비자 등 해당

 앞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 등 취업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인터뷰 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 영주권의 경우 종전에는 체포 경력이나 범죄 전과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인터뷰가 진행됐었다. 이로인해 취업 영주권 수속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8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1일부터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한다. 

 적용 대상은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와 예술 특기자 비자(O), 종교비자(R),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 등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모든 비자 소비자들이 해당된다. 

 업계는 이번 의무화 조치에 따라 취업 영주권 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수속 기간도 대폭 길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터뷰 심사가 의무화되면 수속 기간도 지금보다 더 장기화되고, 서면 심사에 인터뷰 심사가 추가돼 영주권 심사과정이 훨씬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카터 랭스턴 USCIS 대변인은 "영주권 신청시 인터뷰를 거쳐야하는 비자 카테고리를 점차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취업비자 뿐 아니라 다른 비자로도 인터뷰 의무화 규정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관계기사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