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주의 당부
범칙금 200만원 이상 

LA총영사관(이기철 총영사)은 미 시민권자가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돼 처벌받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기 때문에 한국 여권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시민권자가 한국 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입국하면 출입국관리법 규정(제7조 제1항)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LA총영사관 측은 "한인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미국 여권을 발급받을 때 한국 정부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한국 이민 당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심사시에 항공기 탑승객 정보를 비교해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여권으로 탑승했다 입국 시 적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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