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美 여성'차별금지법 위반'주장 소송 제기 
회사측 "임신·출산 아니니 법 위반 아냐"
자유인권협회 "여성에 대한 명백한 차별"

  조지아주의 한 여성이 "회사 기물에 생리혈을 묻혔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회사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바비도드인스티튜트' 소속 콜센터에서 일하던 알리샤 콜먼은 사무실 의자와 카펫에 2015년 8월과 이듬해 봄 총 두 차례 생리혈을 흘렸다.

 콜먼은 자신이 곧장 피가 묻은 부분을 청소했지만 바비도드인스티튜트 측에서 "개인위생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고 근무 중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폐경을 앞둬 생리 기간이 불규칙해졌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실수를 예상할 수 없었다"며 "모든 여성이 생리 기간 중 피가 샐까 두려워하지만 이것 때문에 해고될 것이라곤 생각도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미국자유인권협회(ACLU)는 "생리 기간이 불규칙해지는 일은 모든 여성, 특히 폐경기를 앞둔 여성들이 경험할 일임에도 콜먼은 모욕당하고 해고됐다"며 사측의 결정이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연방법은 생물학적 성을 이유로, 특히 임신과 출산 및 이와 관련한 건강 상태를 근거로 한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바비도드인스티튜트 측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회사는 적절한 절차를 걸쳐 해고를 진행했다"며 "문제가 된 생리 증상은 임신이나 출산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7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지방 법원은 지난 6월 콜먼이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을 "비슷한 일에 대해 다른 성(姓)보다 불리한 조처를 받았다는 주장이 명백하지 않다"며 기각한 바 있지만, ACLU와 콜먼은 이 사례가 폐경기 여성에게 연방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질문하는 중요한 재판이 될 것이라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