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임시 운전면허증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현재 18세까지 받게 되는 임시 운전면허증을 21세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AB63을 통과시켰다.. 시행될 경우 18~21세 사이 캘리포니아 주민은 운전연습을 허용하는 퍼밋을 받은 뒤 60일이 지나야 운전면허증 시험을 볼 수 있다. 주지사가 서명한다면 법은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