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태곤을 때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술자리에서 악수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면서 이태곤을 때린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이태곤을 때린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7일 심야시간에 경기도 수지의 술집에서 친구 신씨가 이태곤에게 악수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이태곤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으로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본 이태곤은 이씨 등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싱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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