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가운데 재판부가 선고를 미뤘다. 

서울남부 지방법원은 21일 오후 2시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미룬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의문이 있어 해당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선고를 미룬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 추정치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의견서 등 자료 제출을 명하고 선고를 이후로 미뤘다.

이창명은 공판이 끝난 뒤 "가족들도 오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연기 처리로 인해 당황스럽고 괴롭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지난 1년 6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음주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전신주와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그는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고, 이로 인해 도주 혐의 및 음주운전 의혹을 받았다. 또한 사건이 알려진 뒤 경찰서에 바로 출두하지 않아 잠적설에도 휩싸인 바 있다. 

이창명은 그해 4월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고, 보험 미가입과 사고 후 미조치 등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 무죄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이창명은 5일 서울남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인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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