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억만장자 '기부왕', 흡연 나이 규제로 세금도 연 1조6천억 절약"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에서 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최소 21세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산재벌로 '호주의 기부왕'으로도 알려진 앤드루 포레스트는 최근 열린 호주정부협의회(COAG) 보건장관회의에서 흡연 습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런 제안을 했다고 호주 언론이 5일 전했다.

광산그룹 포테스큐를 소유한 포레스트는 7천500만 호주달러(675억 원)를 기부해 '암 퇴치 운동'(Eliminate Cancer Initiative·ECI)을 이끌고 있으며, 수 조 원대의 소송도 계획하는 등 세계 담배업체들과 한판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ECI 자체 분석 결과,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로 올리면 2000년부터 2019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 중 만성 질환자와 사망자를 10% 줄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흡연관계 사망자 10% 감소는 조기 사망자 수를 22만3천 명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는 폐암 사망 5만 명이 포함된다.

또 흡연자 비율도 12%로 낮춰 연간 보건비용을 31억 호주달러(2조8천억 원)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담배 세수 13억 호주달러(1조2천억 원)가 주는 것을 고려해도 매년 보건비용을 18억 호주달러(약 1조6천억원) 아낄 수 있다.

포레스트의 구상은 호주의학협회(AMA), 암 퇴치 지원단체인 '캔서 카운슬'(Cancer Council)의 지지를 받고 있다.

포레스트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대형 담배회사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대형 담배회사들도 자신들의 제품이 가져온 고통에 대해 재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레스트는 "성인 흡연자의 거의 90%는 어린 시절에 담배를 시작하며, 그들은 21세가 되기 전에 세계적 담배회사들에 낚여 평생 고객이 된다"라고 말했다.

필립모리스 측은 포레스트의 소송 계획에 대해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며 평가절하했다.

필립 모리스의 대변인은 "전 세계 법원들은 흡연자들의 소송이나 집단소송을 기각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위험을 인식하고 흡연하는 만큼 위험이 구체화했더라도 법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공영 SBS 방송에 말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포레스트는 순재산이 57억8천만 호주달러(5조2천억 원)로 추정돼 호주 10대 부자에 포함돼 있으며 지난 5월에는 4억 호주달러(3천600억 원)를 추가로 기부했다.

그는 재산 대부분을 생전에 사회에 내놓겠다는 뜻을 천명했으며 암과 고등교육, 기회균등 분야에 잇따라 기부하고 있다.

cool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