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 한인 입양아 1만4189명 무국적 상태…1983년 이전 출생자 시민권 획득 못해

[뉴스인뉴스]

 입양 부모와의 불화, 범죄 연루, 무관심 등 탓 추방도  
"한국서도 적응 못해…정부 추적·관리 시스템 시급"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입양된 한국계 미국 입양인 가운데 12.8%에 달하는 1만4189명은 국적이 없는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 입양인 11만1148명 가운데 9만1719명은 미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1983년 이전에 출생한 1만4189명은 미국 시민권 획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은 2001년 아동시민권법(CCA) 시행에 따라 18세 이하 입양아에게 시민권의 자동 취득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 법 시행 이전에 해당하는 1983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입양부모가 별도로 국적 취득 신청 절차를 밟아야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중앙입양원 자료에 따르면 입양아의 시민권 취득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신청절차를 잘 모르는 부모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입양아의 부적응, 약물중독, 범죄 연루 등이 입양 부모와의 불화 또는 무관심으로 이어져 시민권 취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입양국에서 범죄 등의 이유로 추방된 입양인은 중앙입양원의 관리를 받는다. 현재 중앙입양원이 관리하는 5명의 추방 입양인 대부분은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폭행·상해로 교도소에 수감중이거나 출소한 경험이 있으며 정신 건강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영유아기 때 입양돼 한국어 구사 능력이 없는데다 심리적·정신적으로 한국 문화에 적응이 쉽지 않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확인된 추방 입양인 이외에 국내 입국 입양인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심 의원은 "미국에서 추방돼 입국한 입양인이 상당수 있을 수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체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무관심 속에 방치된 채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