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부부 경호 


 정부가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 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경호처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퇴임 후 10년간 경호하고,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이 있으면 경호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 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