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 12억 지급    
         

  미국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한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됐지만, 회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된 경우는 3374건에 금액으로 12억3255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 환수된 금액은 1억4580만원으로 11.8%에 불과했다.

 한국 정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외국에 머무는 아동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주는 데 대해 논란이 일자,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해 2016년 1월부터는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양육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된 경우는 2016년 1206건(1억6128만원)으로 2014년 2772건(3억7천841만원)보다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