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관위,'개정의견'국회 제출…'개헌'투표할듯

  720만에 달하는 재외국민도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국민투표에도 재외·선상·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투표법이 공직선거법이나 주민투표법 등 관련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했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자 개정의견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 및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재외·선상·사전투표제도를 도입했다.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이 반영된 국민투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내년 개헌 국민투표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6월 한국의 지방선거시 개헌과 관련한 국민투표에 재외국민들도 참여해 개헌 찬반 의사를 위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