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에게 시켜 그린 그림을 자신의 이름으로 판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가수 조영남씨(72)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항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관계기사 스포츠섹션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