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아궁이에 넣어 불태우는 등 '엽기범행'을 저지른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인에 고의가 없었고, 사체를 손괴한 것이 아니라 장례절차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장례절차가 아닌 사건 은폐 목적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춘천시의 한 공원묘지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홍천군의 한 빈집으로 가 아궁이에 시신을 넣고 불태운 혐의다. 범행 후 A씨는 시신을 실었던 차량 안 쇼파를 물로 세차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