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슈퍼주니어 멤버이자 배우 최시원의 반려견 사고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시원의 반려견을 안락사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30일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씨는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최시원이 기르는 프렌치 불도그에 종아리 부분을 물렸다. 그리고 지난 6일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반려동물의 공격에 의한 사망·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 발생 건수'는 2011년 245건이었는데 불과 6년이 지난 2017년 101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벌써 1046건이 발생했다.

국내의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여전히 부실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법에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 외에 마땅히 반려동물 사고를 방지할 조항이 없다. 심지어 안전장치 착용 확인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의 경우, 위험성이 큰 맹견을 소유할 때 무조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맹견 관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기를 수 있다. 독일은 핏불-테리어와 같은 맹견 중에서도 특히 공격성이 강한 종은 아예 국내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안락사' 건에 대해서는 어떨까.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동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안락사를 시행한다. 경우에 따라 동물보호단체가 해당 동물을 강제로 압류하기도 한다. 
 

영국은 '1991 위험견법'에 의거해 동물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도살을 명하거나 소유권을 박탈 시킨다. 

최근 반려견 사고로 인해 국내에서도 뒤늦게 맹견 관리의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20대 국회에 맹견 관리 의무 강화, 맹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 관리 계획 수립, 맹견을 다른 등록 대상 동물과 구분하는 법안 등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반려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만큼 법 개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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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최시원 인스타그램